[더뉴스] '이재명 피습 사건' 수사 결과 발표...사건 진상은? / YTN

2024-01-10 255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발표 내용 보셨죠? 일단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발표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눈에 띕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범행동기가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리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 공천을 주는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외 공모관계 등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고 사전답사 과정, 즉 지난해 6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식 일정에 따라다녔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 답사한 정황도 발견되어 계획 범죄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계획 범죄 부분에 앞서서 범행동기와 관련된 부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진술되었고 변명문의 주요 내용도 이와 같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변명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부 내용을 동기에 대해서 밝히기는 했는데 이것을 전문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박성배]
경찰 수사 공보 규칙에 따르면 공보 담당자가 서면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충분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브리핑을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일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경우에도 알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정돼 있고 알리는 경우에도 수사기록 원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을 통해서 그 수사기록 원본이 아니라 수사기록 원본에 담긴 내용을 전반적으로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전반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 주요 브리핑 내용에 그 내용이 담겨 있고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실상 대동소이해서 굳이 전문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경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보겠습니다. 수사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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